문재인 "청년 체불임금, 국가가 先 지급"

윤다빈 2017. 4.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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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청년 1인 가구 정책'에서 이같이 말한 뒤 "혼자 사는 청년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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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 정책' 발표
공공∙사회임대, 자격∙공급 확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21-'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정책 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4.2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청년 1인 가구 정책'에서 이같이 말한 뒤 "혼자 사는 청년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비혼∙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며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회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공간을 청년이 저렴하게 빌릴 수 있게 하겠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토지장기임대,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1인 가구의 '혼밥문화'와 관련해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하겠다"며 "'혼밥'이 '함께밥'이 되도록 하겠다.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영양표시를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영양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고 건강 체크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외에도 청년의 주거환경과 생활불편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시행중인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시설 확충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택배함제도' 확대 ▲저용량 종량쓰레기봉투(1ℓ, 2ℓ, 3ℓ)의 판매 ▲신선과일·야채·육류 소포장 제품 판매 적극 유도를 공약했다.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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