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교재비 환급받으세요" 직장인들 속인 '그 놈 목소리'

김수영 2017. 4. 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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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한 출판사에서 어학 교재를 샀던 49살 왕 모 씨에게 최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텔레마케터 임 모(36) 씨 : "네, 2차 교재비를 내지 않으시면, 위약금을 내셔야 하세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제안을 할게요. 2차 교재비 198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시면, 지난번에 사신 1차 교재비와 이번에 내시는 2차 교재비 7백만 원을 조건 없이 모두 환급해 드릴게요. 게다가 사은품으로 저희 출판사에서 새로 나온 어학 교재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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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한 출판사에서 어학 교재를 샀던 49살 왕 모 씨에게 최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텔레마케터 임 모(36) 씨 : "선생님, 지난번에 저희 출판사에서 교재 사신 적 있으시죠? 어학 교재 살 때 2차 교재까지 구매하기로 계약이 돼 있으세요. 기억 안 나세요?"

고객 B :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계약도 있었나요?"

텔레마케터 임 모(36) 씨 : "네, 2차 교재비를 내지 않으시면, 위약금을 내셔야 하세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제안을 할게요. 2차 교재비 198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시면, 지난번에 사신 1차 교재비와 이번에 내시는 2차 교재비 7백만 원을 조건 없이 모두 환급해 드릴게요. 게다가 사은품으로 저희 출판사에서 새로 나온 어학 교재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객 B :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얼마를 어디로 입금해야 하죠?"

피해자들이 받은 어학 교재. 피해자들은 ‘교재 내용이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미 4년 전 엉터리 어학 교재를 산 터라, 조건 없이 교재비를 모두 환급해 준다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200만 원 가까운 돈을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환급은커녕, 또 엉터리 어학 교재만 배송됐다. 사실 2차 교재비를 내야 한다는 계약서도, 위약금도 다 거짓말이었다.


"승진를 위해 어학 공부하려다"…피해자는 대부분 직장인

왕 씨 같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모두 560여 명에, 피해금액은 13억 원에 달했다. 한 명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4백만 원까지 결제했다. (임 씨는 전화를 걸어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청구할 2차 교재비를 정했다고 한다. 또 결제할 가능성이 보이면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하거나 직장에도 전화를 걸어 도저히 결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3~40대 직장인으로, 승진이나 자기계발을 위해 어학 교재를 구매하려다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고객이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하자 임 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그때마다 임 씨는 즉시 환급 조치를 해주면서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객들이 결제한 돈 대부분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도 포착됐다.

경찰은 텔레마케터 36살 임 모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임 씨의 범행을 방조, 묵인한 혐의 등으로 출판사 대표 5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전화로 환급을 미끼로 수백만 원대 카드 결제를 유도할 경우 계약서가 실제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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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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