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징역 7년·벌금 45억원 구형

전효진 기자 2017. 4. 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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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사업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에 45억여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행장은 고도의 공공성과 청렴성을 요구함에도 이를 망각했다"며 징역 7년,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금 1억8600만원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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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사업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에 45억여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 3월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행장은 고도의 공공성과 청렴성을 요구함에도 이를 망각했다”며 징역 7년,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금 1억86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면서 "강 전 행장의 지시로 기업에 불가능한 대출이 이뤄졌음에도 반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부하직원 및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원칙과 절차보다 사적 친분관계를 더 중시했다”고 말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1월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하던 시절, 지식경제부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측근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에 정부지원금 66억7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대우조선해양의 자금 44억원을 같은 바이오에너지 업체에 투자하도록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비리 사실을 보고 받고서도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부당한 투자 지시를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2012년 3월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내정돼 취임을 앞두고 있던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산은금융지주 자회사인 대우증권의 임기영 사장 등에게 국회의원 7명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의원 1명당 200만~300만원씩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강 전 행장이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성그룹 임우근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4500만원과 골프장 회원권 등을 받았다고 보고있다. 강 전 행장과 임 회장은 고교 동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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