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만수 前산업은행장에 징역 7년 구형

신효령 2017. 4. 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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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인에게 110억원대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과 5000달러를 구형했다.

강 전 행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기자 출신 사업가 김모씨의 바이오업체 B사에 110억여원을 특혜 지원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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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남용해 사익 추구…엄중 처벌해야"
변호인 "검찰 거창하게 비난…이례적인 기소"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검찰이 지인에게 110억원대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과 5000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강 전 은행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행장은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장의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나아가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 외에 1억45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직접 수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허위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전 행장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모든 범행을 부하직원과 관계자들의 과오로 돌리고 있다"며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 전 행장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강 전 행장을 거창하게 비난했는데 이례적인 기소였다"며 "강 전 행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적으로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을 뿐이다. 강 전 행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사람들 진술의 신빙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강 전 행장은 최후 진술에서 "가난한 조국이 가슴이 아파 밤낮과 주말도 모르고 일했다"며 "40여년간 공직 생활에서 부끄러운 일을 안 하고 부정한 돈도 안 받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법이 그렇다면 누구를 원망하겠냐"며 "이번 수사과 재판과정에서 인륜과 조국이 무엇인지 회의에 빠졌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강 전 행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기자 출신 사업가 김모씨의 바이오업체 B사에 110억여원을 특혜 지원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MB 정권 실세로 꼽혀왔다. 2011년 3월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부임해 2013년 4월까지 일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12년 11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W사에 대한 490억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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