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회장 선거 또 무산..법원, 선거중지 가처분 인용

김태규 2017. 4. 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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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향군)의 새 수장을 뽑는 선거가 또 무산됐다.

법원이 일부 향군 이사들이 신청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2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상기 향군 이사 등 3명이 신청한 '임시총회 개최 금지 및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6일 인용 결정했다.

이 이사는 지난 17일 대의원들이 주도한 임시총회를 통해 향군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향군회법 위반이라며 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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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재향군인회(향군)의 새 수장을 뽑는 선거가 또 무산됐다. 법원이 일부 향군 이사들이 신청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2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상기 향군 이사 등 3명이 신청한 '임시총회 개최 금지 및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6일 인용 결정했다.

이로서 이날 예정됐던 제36대 향군 회장 선거는 무산됐다. 향후 선거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벌써 두 차례 중단이다. 앞서 이 이사는 지난 2월 선거 일정이 촉박하게 잡혀 피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이사는 지난 17일 대의원들이 주도한 임시총회를 통해 향군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향군회법 위반이라며 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향군회법 8조에는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명시 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선거에는 김진호 전 합참의장과 신상태 전 향군 서울시회장, 이선민 전 향군 사무총장 등 3명이 후보로 나설 예정이었다.

향군은 2015년 말 조남풍 당시 회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지난해 1월 그를 바로 해임하고 그해 4월 새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 회장을 선출했던 2015년 4월 제35대 회장 선거 당시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금품 살포 주장이 제기됐던 일부 후보들이 다시 선거에 출마했다. 이에 향군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는 선거 중단 지시를 내렸다.

이에 불만을 품은 대의원들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한 것을 근거로 중단됐던 선거 절차가 재개됐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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