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측 "집행유예 유지되면 메이저리그 복귀 못해"

윤수희 기자 입력 2017. 4. 27. 19:05 수정 2017. 4. 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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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씨(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제게 실망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 심리로 27일 열린 자신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관련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지난 실수들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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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벌금형 호소.."물의 일으켜 반성한다"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 뺑소니 혐의' 관련 함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정호는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7.4.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씨(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제게 실망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 심리로 27일 열린 자신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관련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지난 실수들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면서 "국내 면허도 취소되고 미국에서도 면허를 자진 반납해 운전 전문 매니저를 고용할 것"이라면서 벌금형을 요청했다.

이어 "원심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메이저리그에 뛸 수 없고 집행유예 2년의 기간동안 공백기를 거치면서 국내 리그에도 복귀하지 못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인의 형벌은 일반적 예방 효과가 있고 다른 피고인들과 양형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강씨에 내린 양형과 미국 대사관 비자발급 및 KBO의 징벌 내용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형이 유지될 경우에 야구선수 생활 완전히 끝난다는 전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체육 비자를 신청해도 집행유예형이 유지되면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비자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주한미국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1심 판결문을 제출한 뒤 종국적으로 비자가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또 "KBO 규정 역시 음주 사고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선수에 출장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면서 "어느 누구도 2년 동안 자숙하고 반성할 기간에 강씨를 받아 줄 구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48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강씨는 당시 1㎞ 정도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면허정지)였다. 강씨는 경찰에서 당시 동승했던 중학교 동창 유모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운전자가 강씨였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세 번이고 사고 당시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꾸미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1심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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