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45명 '우병우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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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45명은 이날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를 묵인·방조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우병우 특검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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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45명은 이날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를 묵인·방조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우병우 특검법안’을 내놨다. 이들은 법률안 제안이유서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있었고,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며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원내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세 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자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사 범위는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검찰에 대한 부당 수사개입 의혹,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표적 감찰 의혹, 외교통상부 등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된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이다.
‘우병우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다. 김유정 선대위 대변인은 “우병우 특검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우병우 특검법안과 동시에 ‘문유라(문재인 아들+정유라)방지법안’ 처리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정당 측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와 진실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대선 와중에 특검법 발의는 대선 활용을 위한 정치공세적 성격이 농후하다. 대선 이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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