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5월 한 달간 받는다. 국세청은 298만가구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면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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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가족장려금 신청하세요
- 입력 :
- 2017-04-27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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