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대우조선 회사채 손배소 휘말린 증권사들

김태헌 기자 2017. 4. 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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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동부증권 등 증권사 4곳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인수인으로 참여한 증권사들이 기업실사 및 평가 의무를 소홀히 해 분식회계 사실을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이들 기관 투자자는 회사채 발행 주체인 대우조선과 분식회계에 연루된 안진회계법인,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인수인 자격으로 기업실사와 평가를 진행했던 증권사들을 피고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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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무원연금·우본 등 "기업실사 소홀했다"
초대형IB 앞둔 증권사들 골머리.."법적 대응 준비"
대우조선해양 © News1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동부증권 등 증권사 4곳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인수인으로 참여한 증권사들이 기업실사 및 평가 의무를 소홀히 해 분식회계 사실을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대우조선 회사채에 투자해 입은 손실을 보상해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 기관 투자자는 회사채 발행 주체인 대우조선과 분식회계에 연루된 안진회계법인,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인수인 자격으로 기업실사와 평가를 진행했던 증권사들을 피고에 포함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액이 190억원으로 가장 크고, 나머지 기관들은 2억~4억원 정도다. 소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 고위 관계자는 "우선 적은 손해배상액을 책정했고 차후 손실 규모가 확대되면 배상액을 키울 계획이다"고 밝혔다.

증권사를 피고에 포함한 것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회사채 인수인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은 각각이 아니라 피고 전체에게 매긴 액수"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5년 3월 낸 채권 투자설명서를 보면 그 근거가 자세히 나온다. 설명서에는 "기업실사 참여기관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아 투자설명서 상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빠져 증권 취득자(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증권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소송을 당한 A 증권사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어제(26일) 1개 도착했고, 나머지는 아직 파악한 사실이 없다"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공동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올 3분기부터 발행어음 등 초대형IB 인가를 앞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들은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최근 대주주 적격성 문제, 기관 경고 등 행정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다 이목이 쏠린 대우조선 관련 소송까지 연달아 휘말린 탓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곳은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을 위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에 나선다. 관련법 개정과 함께 오는 6월 금융당국 인가가 나면, 이르면 7월부터 발행 어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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