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동성애 반대 발언, 아픔 드려 송구"

이재우 2017. 4.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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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허용 여부·찬반 대상 아냐"
"군대 내 동성애, 부작용 있어 반대"
"동성결혼, 사회적 합의 없어 합법화 반대"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모아야 제정 가능"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진행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7.04.2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동성애 반대 발언에 대해 "그 분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주최 '통합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축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성애 반대' 발언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소수자 분들은 아직 우리 사회에 많은 차별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 그 분들이 성적인 지향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하는 가치와 (달리) 저는 정치인으로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이로 인해 그 분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는 "동성애에 대한 생각은 명확하다. 동성애는 허용 여부나 찬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각자의 지향이고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수준이 필요한 것이고 설령 자신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소수자들이 요구하는 가치 기준에 비하면 제가 말하는 것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 저는 현실 정치인으로서 현실 정치상황에서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거기서 생기는 그 간극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다만 군대 내 동성애 부분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그날(대선 후보 4차 TV토론) 질문 받은 것은 군대 내 동성애다. 그 부분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며 "군대내 동성애도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군대는 동성 간에 집단생활을 하고 영내 생활을 하고 내무반 생활을 한다. 영내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에서) 동성에 대한 스토킹이 있을 수 있고 성희롱, 성추행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적법과 위법의 경계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그런 점에서 저는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아직 이르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도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며 "그러나 영내에서 방금 말한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작년 미국에서 연방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판결한 바 있다. 미국 같은 인권 선진국도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작년에 합법화 판결이 나왔다. 그에 비하면 아직 우리 사회에서 동성혼을 하나의 적법한, 합법적인 결혼 형태로 허용하는 것은 아직 그럴만한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지 않았다.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이 거기까지 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젠가는 우리사회 인권수준이 높아지면서 동성혼까지 (인정) 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며 "저는 지금 상황에서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 그러나 동성애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원칙만큼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괄적인 차별금지조항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기구 속에 있어서 차별 금지 시정조치가 강력하지 못하다"며 "강력한 시정을 하려면 차별금지법이라는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오래 전 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이 사회 일각에서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차별금지법을 마치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많은 갈등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차별 금지법을 만드는데도 우리 사회가 공론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야 그때 가능한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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