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 무더기 피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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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검사 업체의 직원들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한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의 방사선작업종사자 35명 중 10명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27일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한도는 연간 50mSv(밀리시버트) 이하,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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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검사 업체의 직원들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한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의 방사선작업종사자 35명 중 10명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27일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한도는 연간 50mSv(밀리시버트) 이하,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피폭 사실이 드러난 직원 10명의 3개월 피폭선량은 100mSv를 넘었으며 이중 1명은 무려 1000mSv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 조사에 따르면 피폭된 작업자 중 일부는 작업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았다. 선량계가 없으면 작업 현장에서 자신이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어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또 방사선 작업을 할 때는 안전 관리자가 사전에 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피폭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들 업체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작업 과정에서 이들이 원안위에 보고한 방사선 피폭선량과 원안위의 방사선 피폭량 조사 결과도 크게 차이 났다. 이를 근거로 원안위는 방사선 노출량을 숨기기 위해 업체가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안위는 초과피폭자 10명에 대해 작업장 출입금지를 내리는 한편 이들이 참여했던 6개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원안위는 또 조사결과 확인된 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안을 원안위 본회의에 상정하고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처를 해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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