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수급연령 50세 → 40세.. 신청 방법은?

김나현 기자 2017. 4. 27. 13: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7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요건 완화로 지난해보다 43만가구 증가한 298만가구에 신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50세에서 4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으며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청 안내 가구가 지난해보다 43만가구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사진은 국세청.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오늘(27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요건 완화로 지난해보다 43만가구 증가한 298만가구에 신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이고,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50세에서 4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으며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청 안내 가구가 지난해보다 43만가구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 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소득금액 변동 등으로 인한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2000가구를 발굴해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달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해 오는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5월 황금연휴, '어린이날 오전·어버이날 전날 오후' 고속도로 피하세요
대선 TV 토론, 내일(28일) 경제분야… '3분 PT·1대1 토론' KBS·MBC 생중계
안철수, 제주 매일올레시장 방문 '제2공항 추진' 입장은?
임시공휴일, '투표시간' 보장 안하면 1390으로 전화하세요
문재인·김민교, 야탑역 광장서 만난다… 문재인 유세 일정은?

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
김나현 기자 kimnahyeon@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