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안철수가 절 고발했다, 웰컴..진실을 가려보자"

2017. 4. 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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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교문위 소속 안철수 후보는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더니 안 후보 측이 절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실을 알린 것도 고발한다면 후보 검증 뭐 하러 하나"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안 의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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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저를 고발했다. 웰컴이다. 진실을 가려보자"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친 교문위 국정감사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야당 의원 15명이 총 1517회에 걸쳐 최순실 국정농단을 언급했으며 야당 1인당 평균 100회 언급했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교문위 소속 안철수 후보는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더니 안 후보 측이 절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실을 알린 것도 고발한다면 후보 검증 뭐 하러 하나"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안 의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건태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가짜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차별 투하하는 세력이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이 페이스북에 안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와,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안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안철수는 여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안 의원이 페이스북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 법률지원단장은 이 영향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트위터 이용자들이 "안 후보가 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인수해 배임죄를 저질렀다", "안 후보가 배우자가 발행한 허위진단서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전에 배후와 주동자를 검거해 공명선거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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