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급여정지 위기 벗어났다

정종오 입력 2017. 4.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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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초미의 관심을 받았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급여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글리벡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급여정지 되지 않았다.

검토 결과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보험급여를 정지토록 했다.

약제를 변경했을 때 동일성분 간이라도 적응 과정에서의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고 질환이 악화됐을 때 생명과 직결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급여정지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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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작용 등으로 클리벡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그동안 초미의 관심을 받았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급여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글리벡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급여정지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는 앞으로도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했다. 글리벡을 포함한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이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 동안 43개 품목(비급여 1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25억9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 약제가 없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토 결과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보험급여를 정지토록 했다. 이번에 급여 정지된 치매치료제 '엑셀론캡슐·패취'의 경우 다수 회사가 동일성분 대체약제를 생산하고 유통 중이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돼 동일 용량으로 변경, 투약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필름코팅정'의 경우 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수년 동안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이다. 약제를 변경했을 때 동일성분 간이라도 적응 과정에서의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고 질환이 악화됐을 때 생명과 직결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급여정지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처분에 대한 한국노바티스 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내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급여정지 대상약제에 대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시스템)를 활용해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와 요양기관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체약제의 추가 생산, 유통과 요양기관 내 입찰, 구매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처분 유예기간(최대 3개월 이내)을 두는 방안을 둔다. 이를 통해 환자 치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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