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사건 검찰 조사받은 사회복지사 숨진채 발견

2017. 4. 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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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폭행 사건이 발생한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30대 사회복지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지적 장애인 폭행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지적장애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상습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가 일했던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조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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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적장애인 폭행 사건이 발생한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30대 사회복지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야산에서 사회복지사 A(38)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이 발견했다.

A씨의 아내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남편이 몸이 아프다며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숨진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지적 장애인 폭행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숨지기 전날 이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지적장애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상습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가 일했던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조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11월 27일 이 시설에 수용된 지적장애 1급 20대 장애인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시키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설에는 중증 지체·지적장애인 30여명이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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