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17. 4. 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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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방송인 이창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법원에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고후 미조치 혐의와 의무보험 가입 위반을 들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가 끝난 뒤 이창명은 눈물을 흘리며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음주운전 무죄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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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검찰이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방송인 이창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법원에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고후 미조치 혐의와 의무보험 가입 위반을 들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가 끝난 뒤 이창명은 눈물을 흘리며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음주운전 무죄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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