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安, 최순실 언급 안해?'..안민석 등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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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27일 "가짜뉴스 폭탄과 근거 없는 네거티브 양산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익명의 허위사실 유포자 등 모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했다.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안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국정감사 동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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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27일 "가짜뉴스 폭탄과 근거 없는 네거티브 양산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익명의 허위사실 유포자 등 모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했다.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검증이라는 가면을 쓴 네거티브와 가짜뉴스 폭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무차별 투하해 이번 대선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안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국정감사 동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법률지원단은 "2016년 10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조윤선 전 장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추궁하는 질의를 했다. 이 국감에는 안 의원도 참석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트위터·블로그 이용자 4명은 각각 '안 후보가 BW를 헐값에 인수해 배임죄를 저질렀다' '안 후보는 배우자가 발급한 허위진단서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했다' '안 후보는 이명박의 아바타다' '안랩코코넛이 제작한 전자개표기로 대통령선거 부정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법률지원단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 철수산악회 광주지부 대표는 광주회원 일동 명의로 안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등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의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지원단은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더 이상의 인해전술식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고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하자"며 "검찰과 경찰, 선관위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선거 전에 배후 및 주동자를 검거·엄벌해 공명선거 구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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