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미·일 방위조약은 전쟁나면 미국이 자동개입..한·미 조약은 아니다"

팩트체크팀 2017. 4. 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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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 해병특전사령부의 창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미·일 상호 방위조약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다.

“일본은 미일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일본을 침공하면 미국이 전쟁에 자동개입을 한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다. 침공을 하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동개입이란

홍 후보가 말하는 미군의 ‘자동개입’이란,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군이 즉각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만한 예상지역에 미군을 배치(인계철선·trip wire)함으로써, 막강한 화력을 지닌 미군의 자동개입을 대외적으로 보장한다.

▶인계철선

예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크림반도 침공이 있고 나서, 작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은 미국·캐나다·독일·영국군으로 구성된 NATO군 4개 대대를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에 배치했다. 러시아의 향후 침공 시, 이들 부대가 NATO군이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미일·한미 상호방위조약 문구를 보니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2조에는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3조에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1960년에 체결된 미일 상호방위조약 5조에도

“일본 관할 영토 하에서 어느 일방(일본 또는 미군)에 대한 무력 공격은 그 일방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하다고 인정하고, 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험에 대응해 행동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어느 조약에도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한 문구는 없다. 홍 후보는 아마 의정부·동두천 등 한강 이북에 배치됐던 주한미군이 평택 등으로 후방 배치돼 ‘인계철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시작전권 환수와 미군의 후방 재배치 논의가 이뤄질 때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서도 제기됐다.

미국의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

미국 의회는 1973년 미국의 전쟁 승인 권한을 의회에 두는 ‘전쟁권한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미군의 해외 무력 행동은 ▲미 의회의 ‘전쟁 선언’ ▲미국 영토와 소유물, 미군에 가해진 국가 긴급상황으로 제한된다.

미 대통령은 무력 행동 개시 48시간 내에 이를 미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미 의회의 ‘무력 행동’ 승인이 없을 경우 최대 90일 내에 미군을 해외 분쟁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한반도 무력 충돌 발생시, 미 대통령은 ‘긴급상황’ 판단에 따라 미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의 해외 전쟁 수행은 어느 경우든 90일을 넘어 지속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미일 상호방위조약엔 ‘자동개입’ 조항이 있고, 한미 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아님]발언·루머 검증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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