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페북 '살인중계' 충격에 '부적절' 콘텐츠 삭제방안 검토

2017. 4. 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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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어린아이를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생중계 영상을 방치한 페이스북이 결국 당국의 규제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키싸나 빠타나차런 태국 경찰청 부대변인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되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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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생후 11개월 된 어린아이를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생중계 영상을 방치한 페이스북이 결국 당국의 규제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태국 언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되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키싸나 빠타나차런 태국 경찰청 부대변인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되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방식으로 부적절한 콘텐츠를 삭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5시께 한 20대 남성이 푸껫의 한 버려진 호텔에서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현장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후 현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사건이 널리 알려졌지만, 페이스북은 하루가 지난 25일 오후 5시가 되어서야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당시 사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유해물 규제 부처인 디지털경제부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았다.

더욱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자살 방지 시스템까지 개발했다던 페이스북은 이 남성의 자녀살해와 자살을 감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본사와의 시차 등을 이유로 문제의 영상을 꼬박 24시간이나 방치했다가 태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서야 삭제했다.

이런 허술한 대처 때문에 아버지가 어린 딸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영상은 무려 50만 명의 이용자에게 노출됐다.

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흉악범죄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차단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페이스북의 허술한 콘텐츠 관리가 SNS 전반에 대한 규제를 초래한 셈이 됐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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