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공사 "현장 기술자문서비스" 실시

입력 2017. 4. 27. 10:05 수정 2017. 4. 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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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사관리 경험이 없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공사현장 기술자문서비스(이하 '기술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약 40년간 정부시설사업의 공사관리업무를 수행해온 전문기관으로서 국가중요 시설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 "공사현장 기술자문서비스 실시를 통해 공사관리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공사 발주기관 및 중소건설업체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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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공사 “현장 기술자문서비스” 실시
공사발주 경험 · 전문인력 부족 발주기관 지원
공사단계별 현장관리기법 전수 · 설계변경 등  자문 제공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사관리 경험이 없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공사현장 기술자문서비스(이하 ‘기술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조달청은 현재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발주기관의 공사관리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으나, 조달청 조직·인력 규모의 한계로 2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한정해 제공하고 있었다.
     * 맞춤형서비스 시공관리는 최근 5년(‘12년~‘16년)간 총 6.8조원, 162건 사업에 제공
 ○ ‘기술자문서비스’는 2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공사추진과 공사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와 수요기관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추가로 마련한 서비스다.

□ 기술자문서비스를 통해 조달청은 수요기관에 공사단계별·업무별 현장관리기법을 전수하고 주요 공사진행 과정에 현장을 방문해 품질·안전관리, 중요 행정업무를 점검 및 지도한다.
 ○ 또한, 건설현장의 핵심업무인 설계변경, 물가변동 적용 및 공기연장 타당성 검토, 계약상대자간 이견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 발주기관을 대신해 공사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현행 맞춤형서비스와 다르게, 공사관리 업무 중 발주기관에서 어려워하고 기술적·행정적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만 조달청에서 지원한다는 점이 기술자문서비스의 특징이다.

□ 조달청은 최근 3년간 맞춤형서비스 시공관리 요청을 반려한 200억원 미만 사업의 규모를 감안할 때 연간 최소 30건, 약 3 ~ 6천억원 규모의 기술자문서비스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다만, 신규서비스인 점을 감안해 ‘17년에는 수요기관 요청 순으로 10건 내외의 사업에 대해 시범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18년 이후 본격적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공사발주 경험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은 모두 협의 및 요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게재된 ‘공사현장 기술자문서비스 안내문’을 참고

□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약 40년간 정부시설사업의 공사관리업무를 수행해온 전문기관으로서 국가중요 시설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 “공사현장 기술자문서비스 실시를 통해 공사관리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공사 발주기관 및 중소건설업체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기술자문서비스 업무 주요 내용

* 문의: 공사관리과 박한도 사무관(042-724-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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