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만나는 'SNL9', 방송하면 '선거법 위반'

이정현 입력 2017. 4. 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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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SNL9'의 출연진이 제19대 대선 후보를 만난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선관위 주관 대담ㆍ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광고방송 등)과 보도ㆍ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한다.

'SNL9'은 27일 인기코너인 '미우프'에 출연 중인 5인이 대선 후보를 만날 계획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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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SNL9’의 출연진이 제19대 대선 후보를 만난다. 하지만 방송에 담기는 어렵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선관위 주관 대담ㆍ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광고방송 등)과 보도ㆍ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한다. 예능프로그램인 ‘SNL’은 이에 해당한다. 직접 출연을 포함해 출연 효과가 있는 이미지 노출과 영상, 음성도 제한한다.

‘SNL9’은 27일 인기코너인 ‘미우프’에 출연 중인 5인이 대선 후보를 만날 계획을 알렸다. 김민교가 27일 분당 유세현장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만난다. 이어 정이랑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정상훈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장도윤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이세영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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