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6월30일까지 교육부 평가·인증 받지 않을 경우 2018년 입학생 의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

입력 2017. 4. 27. 09:35 수정 2017. 4. 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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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6월30일까지 교육부 평가·인증 받지 않을 경우
2018년 입학생 의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결과 서남의대가 ‘불인증’ 판정(4.12)을 받게 됨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구
불인증 판정결과가 공개된 이후 입학하는 2018년도 서남의대 입학생(정원 49명)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2018년 이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난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17년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의대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만약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6.30일 까지) 내에 ‘인증’을 받을 경우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 서남의대를 제외한 의료인 양성대학은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확보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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