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신고 이첩 통해 부당이득 6백여 억 원 적발

2017. 4. 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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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신고 이첩 통해 부당이득 6백여 억 원 적발

202명 검찰 송치홈페이지에 조사 결과 공개키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수사기관 등으로 이첩하여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패행위에 따른 추징‧환수대상액이 6백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금년 1월부터 4개월동안 경찰청 등 수사․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첩사건으로서 적발금액은 건설‧교통 관련 분야가 약 489억원(8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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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신고 이첩 통해 부당이득 6백여 억 원 적발

202명 검찰 송치…홈페이지에 조사 결과 공개키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수사기관 등으로 이첩하여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패행위에 따른 추징‧환수대상액이 6백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43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공익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 이번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금년 1월부터 4개월동안 경찰청 등 수사․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첩사건으로서 적발금액은 건설‧교통 관련 분야가 약 489억원(8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R&D 지원 자금 편취가 약 94억원(1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사건 이첩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을 대행하면서 청구서를 허위 제출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수납 용역비 약 6억원을 편취한 업체 관계자 2명과 이들을 돕거나 묵인한 공공기관 직원 9명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과제에 필요하지 않은 구매품들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보조금 48억여 원을 가로챈 업체 관계자 4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공익신고의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달부터 주요 이첩 사건의 처리 결과를 매월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패‧공익신고사건을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사건 조사결과

분 야
주요 내용
건설‧교통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대행하면서 약 61회에 걸쳐 기성금 청구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용역비 약 6억원 편취
∙업체 관계자 2명과 이를 도와주고 묵인한 공사 직원 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경찰청)
∙토목 관련 건설자재 업체 5곳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단가보다 3~4배 높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9.7. ~ 2015.12.까지 약 17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
∙5개 업체 7명 검찰 송치(경찰청),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예정(조달청)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30억원을 대출받아 사옥을 신축하면서, 공사 기성율을 속이고, 일부를 세금납부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
∙관련자 1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송치(경찰청)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사기 납품하는 수법으로 2009.1. ~ 2016.4.까지 약 30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편취
∙관련자 8명 검찰 송치(경찰청)
산업‧농림
∙2011.12.부터 5년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 개발에 필요하지 않은 구매품들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48억여원을 편취
∙관련자 4명 검찰 송치(경찰청)
∙중소기업 협력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2013.5. ~ 2013.12.까지 허위 또는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원금을 편취
∙관련자 3명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경찰청), 편취한 보조금 및 이자액 총 3억 2천여만원 환수(○○부, ○○도)
노동‧복지
∙2014.1. ~ 2016.8.까지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친인척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4억 4천만원을 부정수급하여 검찰에 송치(경찰청)
∙파트타임 교사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을 정교사로 허위등록하고, 등원하지 않는 원아를 허위로 등록하여 어린이집 보조금 약 5,160만원을 부정수급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경찰청), 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시)
교육‧문화
∙대학원 교수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6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석박사 과정 연구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임의로 사용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적발금액 약 3억 7천4백여만원(경찰청)
공정 경쟁
∙미끄럼방지매트를 제조 판매하는 A사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면서 유아 및 어린이들의 피부에 닿아도 무해하며,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재료를 사용하므로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검출이 되지 않는다고 광고하였으나,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기준치(0.1% 이하)보다 최대 25.8% 많이 검출
∙2013.9. ~ 2015.9. 동안 거짓‧과장광고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400만원 납부명령(공정위)

* 일부 부패혐의는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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