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하기 전 해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2017. 4. 27. 0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중국 등 9개국의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되었거나 한도가 있는 원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을 개설하고 '화장품전자민원창구(www.ezcos.mfd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에 화장품 원료명을 입력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 10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한도가 있는 원료, 배합금지 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 국내‧외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 확인 서비스 시작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중국 등 9개국의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되었거나 한도가 있는 원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을 개설하고 ‘화장품전자민원창구(www.ezcos.mfd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9개국 :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아세안, 브라질, 아르헨티나
○ 이번 정보방은 해외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영세 화장품 업체에 도움을 주어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연간 생산실적 10억 미만인 중소기업이 약 91%로, 이들 업체는 수출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없어 원료정보 취득에 어려움 발생(‘16년 기준)

□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에 화장품 원료명을 입력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 10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한도가 있는 원료, 배합금지 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생산하고자 하는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명을 정보방에 모두 입력하면 국가별(10개국) 기준에 따라 함량이 초과된 원료가 있는지, 배합한도와 배합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 화장품의 경우 국가별로 배합금지, 배합한도 원료 기준이 달라 수출 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의 추가 지출과 수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방을 통해 화장품 수출 시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수출 국가의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해소되어 화장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가 제공되는 국가를 추가하는 등 원료규제 정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화장품전자민원창구(www.ezcos.mfds.go.kr)→정보마당 →화장품 규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