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26일 사전투표 모의시험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전투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26일 사전투표 모의시험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전투표를 앞두고 행정자치부가 점검에 나섰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6일 오후 1시40분부터 서울 은평구 녹번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열리는 사전투표를 위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3507개)를 대상으로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 2차 모의시험을 열었다. 홍 장관은 이날 모의시험 현장을 찾아 투표 절차를 직접 체험하고 통신망 장애 등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방안 등에 대해 점검했다.

사전투표는 이전의 부재자투표와 달리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분증만 가지고 투표장을 찾으면 된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 장려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하고 2대 노조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 비정규직들이 투표가 어려울 수 있어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지도·감독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학생, 피고용인등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 요청을 거절한 고용주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