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이 500만원? 비판 자초하는 인사혁신처 통계

이미호 기자 2017. 4. 27.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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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10만원.

인사혁신처가 지난 25일 관보를 통해 발표한 올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금액이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 금액을 매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사실 이 통계 때문에 공무원들도 불만인 건 마찬가지"라며 "평균이라는 오류에 빠져 전체가 다 상처를 받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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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장·차관부터 9급까지 모두 포함.."상·하한선 공개로 개선해야"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현장+]장·차관부터 9급까지 모두 포함…"상·하한선 공개로 개선해야"]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모습./뉴스1

월 510만원. 인사혁신처가 지난 25일 관보를 통해 발표한 올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금액이다.

공무원 월 평균 소득이 500만원이 넘는다는 내용이 보도되자마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시기 어린 질투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다. "자식 낳으면 무조건 공무원 시켜야겠다" "철밥통에 월급까지 많이 주네"라며 부러워하는 시선도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공무원 공화국" "공무원 좀 줄이자"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해당 통계는 말 그대로 평균액이다. 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는 장·차관 등 정무직 및 특정직 공무원도 포함됐다. 즉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판사와 검사, 의사 등 임금 수준이 높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 직렬의 월급을 합한 평균치다.

사실상 '부풀려진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공무원 평균 월급을 두고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나온다. 5급 이하 공무원들이 받는 실제 월급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7급 공무원(주무관) A씨는 "급수별로 조사를 해야지 쓸데없이 이렇게 평균 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솔직히 같은 공무원인데도 박탈감만 든다. 하물며 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오죽하겠냐"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논란의 통계를 매년 발표하는 이유는 시행령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 금액을 매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평균값이 있어야 한다. 유족보상금이나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이 수치가 높게 나올수록 공무원들에게는 이득이 된다.

하지만 공무원이 다른 직종보다는 고용안정성이나 복지 등 상황이 낫다는 점에서 평균 월급 공개는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결국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사실 이 통계 때문에 공무원들도 불만인 건 마찬가지"라며 "평균이라는 오류에 빠져 전체가 다 상처를 받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일각에선 국민 체감도와 괴리감이 있는 통계라면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월급 통계를 평균이 아닌 일부 다른 부처처럼 상·하한선을 공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급수별로 평균 월급을 공개하는 것도 공직사회 내부 분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월 평균액 고시 기준이 법령이 아닌 시행령인 만큼 향후 이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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