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통장, 비과세 '날개' 달고 훨훨 날다

곽창렬 기자 2017. 4. 2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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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 판매되고 있는 금 통장, 이른바 '골드뱅킹'이 날개를 달았다.

골드뱅킹은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돈을 입금하면 시세에 맞춰 해당하는 금의 중량만큼 무게로 환산해 적립해준다.

골드뱅킹은 은행 계좌에 돈을 넣으면 국제 금값에 맞춰 금 무게로 환산해 적립한다.

이후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말 골드뱅킹 상품으로 생긴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적합한지 검토해 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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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배당소득세 없어져
국제금값 맞춰 무게 환산해 적립.. 안전자산 선호할수록 관심 높아
이자 없고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원금 손실 가능성 유의해야

시중은행에 판매되고 있는 금 통장, 이른바 '골드뱅킹'이 날개를 달았다. 골드뱅킹은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돈을 입금하면 시세에 맞춰 해당하는 금의 중량만큼 무게로 환산해 적립해준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신한은행(골드리슈 골드테크), KB국민은행(KB골드투자통장), 우리은행(우리골드투자) 등이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골드뱅킹은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자 2010년부터 시들해졌지만, 작년 말 대법원이 배당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국제 금값이 오르면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7년 만에 배당소득세 없어져

골드뱅킹은 은행 계좌에 돈을 넣으면 국제 금값에 맞춰 금 무게로 환산해 적립한다. 고객의 예금이 금값과 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다. 0.01g 이상 자유롭게 금을 매매할 수 있는 수시 입출금식 상품이다. 가령 골드뱅킹 가입 당시 g당 7만원이었고 현재 금값이 8만원이라면 그 차액인 1만원을 수익으로 챙기게 된다.

골드뱅킹은 2003년 출시 당시에는 비과세로 운영됐다. 그러다 지난 2010년 정부가 골드뱅킹의 매매 차익에 대해 15.4%에 이르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골드뱅킹을 판매하는 은행이나 가입하는 고객 모두 세금은 적잖은 부담이었다. 2011년에는 상품 판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골드뱅킹에 부과하는 배당소득세가 불합리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골드뱅킹 상품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말 골드뱅킹 상품으로 생긴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적합한지 검토해 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에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에 질의했고 '골드뱅킹 상품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신규 고객은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고, 기존 고객은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 자산 선호할수록 골드뱅킹 인기

골드뱅킹은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수록 인기가 높아진다. 금값이 오를수록 찾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 상품인 만큼 별도로 정해진 이자를 받는 게 아니며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예금자보호법에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골드뱅킹 투자자에게는 호재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금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의 지난 2월 골드뱅킹 잔액은 5953억원, 계좌 수는 19만2000여개로 지난해 12월(5651억원·18만9000여개)보다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골드뱅킹은 시장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금값 말고도 환율 추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업은행 김남욱 과장은 "골드뱅킹은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수익성도 낮아진다"며 "금과 달러 어느 한 쪽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되며 양쪽을 잘 살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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