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지난주에 보석 신청..구치소서 풀려나나

김종훈 기자 2017. 4. 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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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씨(61)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전 비서관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듣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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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간 다음달 20일 만료..불구속 상태로 선고 들을 듯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간 다음달 20일 만료…불구속 상태로 선고 들을 듯]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씨(61)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전 비서관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듣게 될 전망이다.

정 전 비서관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0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끝날 때까지 미뤄두기로 했다. 두 사람이 공범 관계인 만큼 함께 선고를 내겠다는 취지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20일로 만료된다. 지난 20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점을 언급하면서 "신병에 대해 적절히 판단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조만간 정 전 비서관을 보석으로 풀어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 전 비서관 사건 심리는 지난 2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8)의 심리가 길게 이어진 탓에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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