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겠지' 신고 안 하면 관세 폭탄..면세품 집중단속

김현우 기자 2017. 4.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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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월 황금연휴에 해외 여행 다녀오면서 비싼 명품가방, 시계 사올 생각 있으십니까?

미화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면 가산세에 창피까지 더해지는데요,

휴가철 맞아서 다음달 1일부터 단속이 강화됩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 여행객 중 일부는 엑스레이 검사대로 이동해, 물품 검사를 받습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물건값 한도는 미국돈 600달러, 한화 70만원입니다.

넘기면 신고 대상인데, 세관 몰래 들고 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외 유명메이커 가방입니다.

입국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이곳 창고에서 보관 중입니다. 

인천 공항에서는 매일 700건씩의 적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내는 20% 관세보다 최소 3배 이상을 더 물어내야 합니다.

[김용섭 / 공항휴대품과 총괄주무 : 자진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2년 내에 2회 이상 적발돼 3회째는 60%까지 가산세가 최대 부과됩니다.]

관세청은 연휴에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숨겨 들여오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고 다음달 1일부터 12일가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짐 검사 등 단속 빈도를 30% 높이고, 국내 면세점에서 고가의 상품을 샀거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비싼 물건을 산 사람은 입구 때 기다렸다가 검사할 계획입니다.

또 검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맡기는 대리 반입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물건 압수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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