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17]게임 법령 리뷰..'게임 업계는 혼돈의 시대'
NDC17의 인기 강좌 '게임 관련 법령 리뷰'에서는 게임 업계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이슈들을 다뤘다.
발표는 넥슨의 이원 신규개발본부 연구원, 이홍우 법무실장, 김관중 IP팀 팀장이 맡았다. 그들은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경법)과 저작권법, 확률형 아이템,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킹닷컴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이하 아보카도)의 저작권 분쟁을 다뤘다. 법원은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의 의미를 가진 부경법을 바탕으로 1심에서 킹닷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아보카도는 항소를 했고 올해 초 2심에서 1심 파기, 소송 비용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이홍우 실장은 "저작권 침해는 판단 부분의 추상화,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을 뺀 여과를 거쳐 나머지 부분만을 보고 판결이 진행된다"며 "나비로 예를 들면 나비가 기본적으로 가진 신체 부위를 뺀 신체 색상, 무늬만 두고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1심에서 적용 됐던 부경법의 경우 우선적용되는 조항이 아닌 보충적 지위에 놓인 법으로 저작권 법이 우선시돼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킹닷컴은 대법원에 3심에 해당하는 상고를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만큼 3심의 판결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작권 관련 논쟁이 다양한 만큼 발표자들은 지적재산권(이하 IP)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은 축소되고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세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게임 개발의 리스크를 낮추고 수입을 낮게 조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체 보유한 게임 IP를 바탕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IP 관리 방법으로 이홍우 실장은 신중한 계약서 작성을 꼽았다. 그에 따르면 갑을 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물론, 특정 용어 정의까지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의미를 적어둬 이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이어 게임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확률형 아이템은 현재 정부, 게임 업계, 게이머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원 연구원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정확한 확률 분포를 공개하면 수익이 높게 발생하는 비율을 공개하는 것이다"며 "유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 업계에서는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꽝 없음, 결과물에 캐시 아이템 무조건 포함 등 4대 금기사항을 마련하고 일정 금액 사용 시 그에 상응하는 아이템을 제공하라는 강제 조항까지 규제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개정이 진행 중인 외부 감사법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이 법은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개정안에는 국내 시장에서 유한회사의 형태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 등이 가진 제무제표 및 감사보고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라 기업의 해외 발표나 전시회 등에서 취재 지원이 불가능해져 언론사와 발생하는 이슈, 올해부터 모바일 게임의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율 심의를 정할 수 있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오고 있는 등급분류에 대한 내용이 간략히 다뤄졌다.
김훈기 기자 skyhk0418@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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