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채로 쓰레기봉투 넣어 버리거나 생매장..계속되는 반려동물 잔혹사

이기림 기자 2017. 4. 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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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땅에 묻는 등 잔인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5일 휘경동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생매장한 경비원 A씨(65)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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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이모씨(65)가 살아 있는 고양이를 화단 땅속에 파묻은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페이스북 영상 캡처)©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살아 있는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땅에 묻는 등 잔인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5일 휘경동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생매장한 경비원 A씨(65)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행동은 현장에 있던 한 초등학생의 휴대폰 카메라에 담겼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영상에서 "이렇게 묻어줘야 얘도 편한 거야 알아? 알았지?"라며 "이거 살아날 수가 없어 고양이가 어디 많이 차에 치여서, 많이 다쳐서 살아날 수가 없어"라고 말하고 살아 있는 고양이를 땅속에 묻었다.

지난달 1일에는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서 살아 있는 강아지를 20ℓ 쓰레기봉투 속에 넣어 버린 B씨(27·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강아지는 응급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지만 B씨가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말을 안 들어 때렸는데 끙끙 앓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해 시민들의 분노를 일게 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충남 천안시 성정동의 한 쓰레기장에서 100ℓ 쓰레기봉투에서 앞발과 뒷발이 테이프로 묶인 고양이 1마리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고양이를 버린 C씨(27) 등 2명은 이 사건의 신고자로, 길고양이를 잡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팔려다 실패하자 유기된 것처럼 위장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런 반려동물 학대사건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몇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우선 최근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동물권과 생명존중 인식이 많이 미흡하고 동물보호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동물을 물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다"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생명에 대한 인식이 낙후됐을 뿐만 아니라 다친 동물들을 구하고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또 미비한 동물보호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지만 학대행위를 근절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전 상임이사는 "개정 이후에도 동물학대는 다른 사건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며 "형량이 낮은 건 물론이고 학대자에게 동물 구입이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대가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 상임이사는 이어 "그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행위를 설명한 동물보호법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들이 많이 미비한 상태로 학대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동물보호법 조항이 상세하게 만들어진 영국은 기소율도 상당히 높고 형량도 높은데 우리나라도 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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