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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강사 설민석, '댓글 알바' 고발사건으로 경찰조사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4-26 18:45 송고
설민석 페이스북 캡처. © News1
설민석 페이스북 캡처. © News1

유명 한국사 강사 설민석씨가 학부모 단체가 고발한 '댓글 알바'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이 설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4일 설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사정모는 지난 2월 이투스교육 소속 강사인 설씨와 최진기씨가 3년여 동안 홍보업체를 통해 수험생을 가장한 댓글을 각종 인터넷사이트에 달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사정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와 사정모에 이투스의 댓글 아르바이트 의혹을 제보한 전 이투스 홍보담당 직원 A씨를 조사했으며, 이달 19일에는 이투스교육 본부장인 정모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썬 설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으며 다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투스교육은 지난달 10일 "설씨와 최씨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적이 없고 불법 댓글 홍보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사정모 공동대표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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