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국토부 리콜권고 수긍 못해..'청문회 연다'

2017. 4. 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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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가 국토교통부의 리콜 시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청문회가 개최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청문을 진행한다.

자발적인 리콜은 정부의 제작결함조사 도중 제작자가 리콜을 인정하고 시행하거나, 정부의 리콜 요구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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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자동차가 국토교통부의 리콜 시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청문회가 개최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청문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자동차 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5건에 대해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해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5건의 내용은 현대차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기아차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현대차 제네시스와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현대차 싼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현대차 쏘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이다.

 정부의 리콜 요구에 제동을 건 것은 현대기아차가 처음이다. 리콜은 제작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강제적인 리콜로 나뉜다.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리콜보다는 제작자 스스로가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이 대부분이다. 자발적인 리콜은 정부의 제작결함조사 도중 제작자가 리콜을 인정하고 시행하거나, 정부의 리콜 요구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대기아차는 강제적 리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안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리콜 권고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안전운행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리콜 가능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대기아차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던 만큼 청문회로 인해 크게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자동차관리법 상에서 국토부장관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시정 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있는 만큼 강제적 리콜을 이행하겠단 입장을 고수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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