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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레폰안심플랜 환급, 2015년 국정감사가 단초

입력 : 
2017-04-26 17:26:42
수정 : 
2017-04-27 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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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KT 로고.[사진 제공: KT 홈페이지]
KT가 휴대전화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한 기기변경·수리 지원 서비스인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받아 온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환급 액수는 약 606억원으로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해당 요금을 낸 KT 고객 988만명이 평균 약 6100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KT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휴대전화 분실 시 최대 80만~85만원을 보상해 주는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를 월 4700원~5200원(부가세 제외)에 제공해 왔다. KT는 해당 서비스를 보험이 아닌 이동통신 서비스로 보고 사용자들에 부가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통상 보험상품은 면제 상품으로 KT가 기존에 부과한 부가세를 해당 고객들에 되돌려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늘날 올레폰환급 사태는 지난 2015년 국정감사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만 보험상품을 부가서비스로 책정해 부가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이에 대해 국가 권익위원회가 휴대전화 분실보험을 통신사 부가서비스로 분류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약관 신고를 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라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고객과 보험사 사이에 대리인 역할만 수행했으나 KT는 직접 계약을 하고 분실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체 매출로 처리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무사고자의 경우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기존 단말기를 반납하면 출고가의 25~30%를 산정해 매입하기 때문에 타사 상품과 전혀 다르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주무처인 미래부는 금융위원회에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인지, KT 측 주장대로 서비스인지 해석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올레폰안심플랜은 보험상품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자 KT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신규 가입을 막고 환급 정책을 마련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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