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고용, 등기 4만건 싹쓸이..검찰, 등기전문 법무법인 변호사·사무국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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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지점장 출신들을 브로커로 고용, 4만여 건에 이르는 등기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와 사무국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이 법무법인 부산 사무소 사무국장과 등기사건을 알선해주고 거액의 알선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 브로커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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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지점장 출신들을 브로커로 고용, 4만여 건에 이르는 등기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와 사무국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반장 정종화 강력부장)은 26일 이 같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구에 주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62) 씨와 사무국장 B(5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법무법인 부산 사무소 사무국장과 등기사건을 알선해주고 거액의 알선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 브로커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 주사무소와 부산 사무소에 지점장 출신 15명을 등기알선 브로커로 고용하고 나서 4만여 건의 은행권 등기사건(56억 원 상당)을 수임하고 브로커들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0억4000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무법인은 등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으로 지점장 출신들을 ‘법무실장’으로 등록, 정식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지점장 출신 브로커들은 자신이 근무했던 은행 직원들과의 연고나 친분을 내세워 해당 은행에 들어온 등기사건을 법무법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결해줬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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