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는 안돼"..식당서 째려보는 손님 폭행

임충식 기자 입력 2017. 4. 26. 15:45 수정 2017. 4. 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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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는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음식점에서 "전라도 부장한테 많이 당했다. 전라도는 역시 안 돼"라면서 B씨(58)를 폭행해 전치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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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는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음식점에서 “전라도 부장한테 많이 당했다. 전라도는 역시 안 돼“라면서 B씨(58)를 폭행해 전치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지인들에게 광주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했고, 이 말을 들은 B씨가 째려보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고향은 전북이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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