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2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포괄임금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25일)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안랩의 포괄임금제 적용과 관련해, 안랩 대주주로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해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심 후보는 이날 안랩이 포괄임금제를 십수년 동안 적용해왔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안 후보에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경영에서 손 뗀지가 오래됐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후 포괄임금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는 등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특히 안 후보가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노동시간 단축 공약에 포함시켜 더욱 논란이 됐다.

초과수당 적게 주려고 ‘악용’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때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산정해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별도 수당을 미리 준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해 보이나 실상은 다르다. 이 제도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과소 산정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경비직 같은 감시·단속 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초과 근로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직종에서 사용자가 수당을 적게 지급하기 위한 편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9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매일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사업 중 41.4%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초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례 나왔지만 관행 ‘여전’

결국 2010년에는 한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포괄임금제를 무효화하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만 포괄임금제를 인정해준다. 즉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 포괄임금제가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당 지급을 회피하려는 포괄임금제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서울지역 버스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포괄임금제 적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한 사례가 나오는 등,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이용해 부당하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존재한다. 노동 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들고 나온 심상정 후보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공약에 명시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