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태 인사 비리 배후' 최순실 불러 조사

양성희 기자 입력 2017. 4.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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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씨(41·구속)의 세관장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씨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고씨에게 인천본부세관장을 추천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고씨가 인사 청탁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것을 알았는지 등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최씨와 고씨를 대질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씨가 최씨에게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앉혀 달라"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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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장 추천하라고 했는지 등 캐물어..내달 1~2일쯤 고씨 기소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인천본부세관장 추천하라고 했는지 등 캐물어…내달 1~2일쯤 고씨 기소 ]

최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최순실씨 모습/사진=홍봉진 기자


고영태씨(41·구속)의 세관장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씨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지난 22일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고씨에게 인천본부세관장을 추천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고씨가 인사 청탁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것을 알았는지 등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최씨와 고씨를 대질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고씨는 이전과 같이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씨가 최씨에게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앉혀 달라"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가 지난 1월 퇴직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김씨와 가까운 이모 사무관의 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이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고씨를 다음 달 1~2일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구속 만기일은 5월2일이다.

한편 고씨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낸 데 이어 이날 검찰에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고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조사실에서 고씨 옆에 앉아있던 변호인에게 뒤로 가서 앉으라고 고성을 질렀다"며 "이는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인을 위협하는, 정당화할 수 없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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