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최순실 소환조사..고영태 변호인단 '준항고'

표주연 2017. 4. 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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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고영태(41)씨 알선수재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고씨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위법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하고, 검찰에는 수사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씨 변호인단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검찰이 지난 열흘동안 거의 매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법·부당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인을 위협하는 행태 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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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뒷배경' 최순실 불러 조사
고씨 변호인단, "검찰 위법수사" 준항고
검찰, 내달 초 고영태 기소 예정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고영태(41)씨 알선수재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위법·부당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지난 주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씨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고씨는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최측근으로 꼽혔지만, 사이가 틀어진 뒤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엎고 세관장 인사 관련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불러 고씨가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씨는 구속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의 진도가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씨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위법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하고, 검찰에는 수사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고씨 변호인단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검찰이 지난 열흘동안 거의 매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법·부당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인을 위협하는 행태 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20일 변호인단이 검찰의 위법수사를 주장한 뒤, 검찰은 24일 고씨를 소환해 하루종일 변호인단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진위를 캐묻는데 할애했다"며 "혐의와 무관한 조사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무슨 말을 나눴는지 확인하는 처사는 피의자를 위축시키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마무리 조사를 거쳐 오는 5월1일께 고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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