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롯데쇼핑 등 11개사 개인정보보호 '소홀'
김연아 2017. 4. 26. 14:18
대한항공과 롯데쇼핑 등 11개사가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1천만원 이상 부과된 11개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YBM에듀와 파고다아카데미, 롯데쇼핑 등 3개사는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의 법위반으로 각각 1천8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HK저축은행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과태료 1천500만원을,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인천항만공사, 비상교육, 정상JLS, 메가스터디, 일성레저는 각각 1천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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