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런 남자가 친오빠라니..청각장애인 여동생 위치추적에 성관계까지

허진무 기자 2017. 4. 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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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 일러스트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장애인인 여동생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매일 위치와 사진을 전송하게 한 친오빠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친오빠는 지인과 함께 여동생을 협박하고 거짓말해 성관계까지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여동생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매일 위치와 사진을 전송하게 해 공동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 김모씨(32)와 지인 우모씨(4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빠 김씨는 2015년 9월 동생 김씨가 이혼한 뒤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문란한 생활을 한다며 성당에서 만난 지인 우씨에게 “동생이 걱정돼 위치를 추적해야 할 것 같다. 요즘 동생에게 음란문자가 오고 있는데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위치추적 앱을 ‘관제’를 해야 한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청각장애인인 동생 김씨는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자는 모습을 보니 따먹고 싶다” “아무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만족시켜 주마” 등의 음란성 문자메시지가 전송돼 불안해하던 상황이었다.

오빠 김씨와 우씨는 같은 해 11월 경기 시흥의 한 카페에서 동생 김씨를 만나 “음란문자를 보내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우리가 너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관제를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또 이들은 “너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대출이 됐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관제를 계속해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거짓말에 속은 동생 김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위치를 계속 이들에게 전송했다.

지난해 1월 동생 김씨가 “위치추적을 당하는 게 싫어 관제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오빠 김씨는 “네가 관제에 응하지 않아서 관제사고가 났기 때문에 벌금 50억원을 내야 한다. 검찰청에서 벌금 50억원을 내라는 공소장이 나올 것이다.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관제를 계속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오빠 김씨는 가짜 공소장과 공소집행장을 만들어 우씨에게 건넸다. 우씨는 동생 김씨에게 가짜 공소장과 공소집행장을 보여주며 “네가 관제사고를 내서 벌금이 나왔다. 관제 신청하면서 서류에 사인할 때 벌금을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관제를 그만두면 벌금 50억원을 내야 한다”고 협박했다.

겁먹은 동생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고 매일 오전 1시,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9시에 자신의 얼굴과 전신을 촬영한 사진을 이들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이들은 비장애인보다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낮은 동생 김씨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여겼다. 오빠 김씨는 동생 김씨가 애인에게 보낸 자위 동영상을 빌미로 본인에게도 자위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성관계까지 했다. 우씨는 의사 와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도움을 주겠다며 수차례 성관계했다.

오빠 김씨는 우씨의 행동을 알고서도 이를 옹호하고 지원했다. 우씨는 결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동생 김씨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변명했다. 동생 김씨는 우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김 판사는 “청각장애인이며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몰려 있던 동생 김씨를 자신들의 패륜적·비윤리적 성적 욕구의 충족 대상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 보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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