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모바일게임 적용, 2년 더 미룬다

한진주 입력 2017. 4. 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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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가 '셧다운제' 숙원을 풀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2019년까지 2년간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는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고, PC게임은 계속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공고문을 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즐기는 모바일게임, 콘솔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 배제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2년마다 평가하는데 중독에 관련된 기준에 모바일 게임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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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9년 5월까지 모바일·콘솔게임은 셧다운제 적용 제외키로
'부모선택제' 담은 청소년 보호법은 4개월째 국회 계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게임업계가 '셧다운제' 숙원을 풀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2019년까지 2년간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는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고, PC게임은 계속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2011년 도입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도록 강제하는 규제다.

26일 여가부가 행정예고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 시간 제한(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고문을 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즐기는 모바일게임, 콘솔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 배제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온라인PC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 PC게임의 셧다운제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고시 내용은 오는 5월20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셧다운제'를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26조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가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심야시간 게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여가부는 모바일 게임이 자체 평가 기준에 미달했다고 판단해 셧다운제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모바일게임이 PC게임보다 중독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2년마다 평가하는데 중독에 관련된 기준에 모바일 게임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여가부의 이같은 결정은 게임업계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업계는 PC게임에 대해서도 줄곧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게임과 국내 서버를 둔 게임 간 차별이 생기고, 셧다운제 시행 이후 온라인 게임 시장이 위축됐다는 것도 근거로 꼽힌다.

모바일게임을 아예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는 유예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모선택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 '부모선택제'란 부모나 게임 이용자가 스스로 게임 이용 제한 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PC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유지된다. 국회도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부모선택제를 일원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부모선택제'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 정부가 규제 개혁에 나서지 않는 한 셧다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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