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공급식,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GMO 식재료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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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공공급식 대상을 학교 등 교육시설뿐 아니라 노인·사회복지시설에까지 확대하고 먹거리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
우선 "공공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현재 지자체별로 설치돼 있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강화해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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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공공급식 대상을 학교 등 교육시설뿐 아니라 노인·사회복지시설에까지 확대하고 먹거리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19번째 정책공약으로 먹거리안전 정책을 내놨다.
우선 "공공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현재 지자체별로 설치돼 있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강화해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급식 범위를 아동·청소년에서 노인까지 확대한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사회복지지설과 산후조리원에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 등록도 의무화한다.
어린이집 공공급식에는 GMO(유전자 조작 농산물) 식재료가 보급되지 않도록 한다. 대신 농산물 직거래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해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및 식재료 품질을 높이고 조달 기준과 안전급식 기준, 위생안전 기준 등을 마련한다.
공공급식 영양사와 조리사 부문에는 정규직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또 문 후보는 "건강식품과 위해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기준 강화로 효능 없는 식품을 퇴출하겠다"고 했다. 무허가 건강식품 등을 속여 파는 '떴다방' 등 불량건강식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고의·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생산한 업체·사업자는 식품 제조 가공분야에서 영구 퇴출한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이런 과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통해 관리된다.
이외에도 문 후보는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축산농가, 집유장, 양식장 등의 시설개선과 저온유통시설 장비 지원에도 나선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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