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속 통학버스에 유치원생 8시간 방치한 기사 실형 확정

2017. 4.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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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통학버스에 유치원생을 8시간 동안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버스 기사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을 받은 임모(52)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주임교사 이모(35)씨도 원심의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날 확정됐다.

함께 기소됐던 통학버스 인솔교사 정모(28)씨는 1·2심에서 금고 8개월형을 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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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한여름 통학버스에 유치원생을 8시간 동안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버스 기사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을 받은 임모(52)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주임교사 이모(35)씨도 원심의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날 확정됐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광주 모 유치원에서 일하는 이들은 낮 최고기온이 35.3℃에 달했던 작년 7월 29일 25인승 통학버스에 A(당시 3세)군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방치했다.

임씨는 버스가 유치원에 도착한 뒤 차량 내부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A군을 남겨둔 채 버스 문을 닫았다.

A군의 등원을 확인했어야 할 이씨도 원생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군이 출석했다고 출석부에 적고 일과를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한낮 폭염 속 버스 내 온도는 42℃까지 올라갔다. A군은 결국 열사병에 걸리고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통학버스 관련 아동 사고가 빈발하면서 아동 보호 의무와 규정이 강화돼 수송과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며 이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함께 기소됐던 통학버스 인솔교사 정모(28)씨는 1·2심에서 금고 8개월형을 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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