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포럼, 문재인과 관련없다?

2017. 4. 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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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선관위 ‘눈가리고 아웅’ 답변… 유력 후보자 눈치보기 의혹

“더불어포럼은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사조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자가 선관위로부터 받은 답변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주간경향>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모임 더불어포럼의 불법선거운동 실태를 짚었다. ‘더불어포럼’ 단체 명의로 SNS 등에 후보자의 연설, 선거운동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주간경향> 1222호, ‘긴박한 대선캠프, ‘구태’ 되풀이될까’ 기사 참조) 기사가 나간 뒤 최근까지도 이 활동은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 4월 2일 민주당 후보 경선 참여를 단체 이름으로 독려하는 더불어포럼 페이지. / 페이스북 캡처
<주간경향>이 이 활동을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올해 1월,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배포한 ‘대선 관련 포럼 & 팬클럽 등 선거법 안내’라는 안내자료다. 자료는 공직선거법 87조 2항을 근거로 정치인 팬클럽을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못 박고 있다.

중앙선관위 문서는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팬클럽의 회원이 해당 후보자의 연설 내용이나 활동상황, 동정 등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있는 사례다. 반면, 해당 문서는 할 수 없는 사례로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정리하자면, 더불어포럼에 참여하는 개인 회원은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더불어포럼을 이끌고 있는 노영민 전 의원이나 20여명의 공동대표, 또는 더불어포럼 명의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게시할 수 없다. 노영민 전 의원은 문재인 캠프에서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지만 더불어포럼은 <주간경향>이 입수한 문재인 캠프의 최신판 조직도에도 언급되지 않는다. 경선 후 지난 4월 중순 최종적으로 확정된 문재인 캠프는 더문캠과 싱크탱크(정책공간 국민성장), 24개 위원회(일자리위원회, 문재힘위원회, 10년의힘위원회,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등), 15본부, 1포럼(더불어국방안보포럼)으로 구성돼 있다.

<주간경향>의 보도 후 선관위 측은 “해당 단체의 창립과정, 주요 임원, 구성 내용, 그동안 주요 활동을 두고 판단했을 때 87조 2항의 적용을 받는 사조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단체 성격으로 보면 단순한 사적 단체로 판단했다”고 전화로 밝혀 왔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근거를 묻는 <주간경향>의 질문에 선관위는 “임원이 구성되어 있고 활동을 할 때도 단체별로 토론회나 포럼을 개최해서 후보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단체”라는 동어반복만 되풀이했다. 관련해서 정식문서로 답변서를 보내거나,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주간경향> 기사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자료를 게시하는 것은 거부했다.

<주간경향>은 그동안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외곽조직 선진국민연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국민희망포럼, 포럼동서남북과 서강바른포럼 등 유독 대선 시기 후보 사조직 활동에 대해 선관위가 침묵해온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해 왔다.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후보자와 관련된 조직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눈치보기, 더 나아가 줄서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지만 선관위는 입을 다물었다. 4월 18일 선관위는 “유사기관·사조직 등 불법선거운동 조직의 예방·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선관위의 ‘눈 가리고 아웅’식 대처는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편, 4월 하순까지 유지되던 더불어포럼 페이스북 페이지(forumwithmoon)는 4월 21일 확인한 결과 그동안 올라왔던 계정 게시물들을 삭제했다. 포럼의 이름은 ‘더문캠 국민참여본부’로 대체됐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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