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도 좋다고 왜 말을 못해'..의약품 광고의 '불편한 진실'

2017. 4. 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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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표현은 의약품 광고에서 찾아보기 힘든 문구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은 잘못 복용하거나 오남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보다 광고 규제가 엄격한 편"이라며 "소비자들은 의약품 광고를 보면서 객관적이고 입증된 사실만 주의깊게 살펴 올바른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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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2017년 의약품광고 심의 사례 발표
-의약품은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어 광고 규제 엄격
-과장표현, 오인 우려, 전문가 추천은 심의 통과 못해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대한민국 대표 00치료제’, ‘수험생용! 집중력 있게 공부하기, 수능 100점 올리기’

이 같은 표현은 의약품 광고에서 찾아보기 힘든 문구다. 의약품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효능이나 효과가 뛰어나더라도 대놓고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이에 소비자들은 과장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광고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의약품광고 심의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 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면서 의약품 광고에 대한 심의 또한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의약품 관련 이미지.]

지난 2011년 의약품 광고 심의 건수는 1351건에서 2013년 2177건으로 늘어났고 지난 해 3343건으로 매년 심의 건수가 늘고 있다. 이 중 적합 판정을 받은 광고는 3134건이었으며 수정재심이 187건, 부적합이 22건으로 나타났다. 재심률은 6.25%였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가 발표한 의약품 심의사례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과장▷의약전문가 추천▷근거문헌 인용▷소비자 오인 우려▷비방▷의약품 오남용 우려▷특정대상자 한정▷안전성 강조하는 광고 등이 의약품광고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장, 묽은 변 증상개선’으로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유산균 제제를 ‘면역력을 증진시켜 아토피 예방 및 개선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제제’로 광고한 것은 과장광고로 인식돼 광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와 같은 의약전문가가 추천하는 광고도 금지되고 있다. 식약처는 “의ㆍ약전문가 추천광고는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특성상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에 대한 인식에 미칠 영향이 크고 오남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광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고에 의ㆍ약사 가운을 착용한 자가 등장하는 광고는 금지되고 있다.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대표 00 치료제’나 ‘아직도 방부제가 들어있는 인공눈물을 사용하세요?’는 보존제를 사용하는 것이 위해한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돼 심의통과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000 부문 국내 판매 1위’라는 문구는 최근 3년 이내의 신뢰도를 인정받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면 광고가 가능하다.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도 금지되고 있다. ‘4회 접종하는 00과 달리 △△은 2회만 간편 접종’과 같은 문구는 사실에 기초한 광고라도 다른 의약품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이어서 비방광고에 해당한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되고 있다. ‘수험생용! 집중력 있게 공부하기, 수능 100점 올리기’는 수험생이 해당 의약품을 필요 이상 섭취하게 할 수 있는 점 때문에 광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어린이의 약물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광고모델로 나오는 의약품 광고라도 어린이가 직접 의약품을 복용(사용)하는 장면은 광고할 수 없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은 잘못 복용하거나 오남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보다 광고 규제가 엄격한 편”이라며 “소비자들은 의약품 광고를 보면서 객관적이고 입증된 사실만 주의깊게 살펴 올바른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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