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알 먹으면 사망 '복어독 환' 불법 제조 암 환자에 판매

민태원 기자 입력 2017. 4. 26. 09:46 수정 2017. 4. 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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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암 환자 등에게 판매한 업자가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독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 '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권모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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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테트로도톡신 성분 든 의약품 만들어 판매 업자 적발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암 환자 등에게 판매한 업자가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독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 ‘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권모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있는 맹독성 신경물질로 성인은 0.5mg이 치사량이다. 독성이 청산나트륨의 1000배에 달한다.

 조사결과 권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해 해당 카페에 방문하는 암 환자 등에게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약 100kg(250명분)을 제조해 2130만원 상당을 팔았다.

 권씨가 제조한 복어환 1개(0.8g)를 검사한 결과 테트로도톡신 0.0351mg이 검출됐다. 복어환 14개(11g)를 한꺼번에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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