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른다"..국회에서 위증한 김종, 추가기소

조용석 2017. 4. 26. 09: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1부(부장 손영배)는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61)을 아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두 차례나 '모른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1부(부장 손영배)는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61)을 아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두 차례나 ‘모른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12월 최씨를 소개받았고 이후 수차례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 잘 아는 사이였다.

국회위증죄 14조 1항은 국정감사 등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삼성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약 16억원을 기부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