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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비지시 미준수…정비체계 개선하는 기회 삼을 것"

등록 2017.04.26 08: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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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대한항공이 5월 관광 특수 기간을 맞아 제주-김포노선 임시편 투입에 나선다. 사진은 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대한항공은 26일 정부로부터 정비지시 이행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정비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국토부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및 이행계획을 지속적으로 협의 보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정비분야 타깃팅 점검을 벌여 항공법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을 적발했다. 타깃팅 점검은 항공기 고장 경향을 분석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항공사·기종·계통 등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한항공이 항공기 출발전 매뉴얼에서 정한 기체정비를 수행하지 않고 비행한 사례(2016년 8월), 정부가 발행한 정비지시 이행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2016년 12월) 등 규정 위반 2건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과징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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