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우울증 끝에 목숨 끊어..대법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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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나 그로 인한 질병 때문에 합리적 판단이 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라면 유족 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다른 사유가 없다"며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 우울증 재발 경위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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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1·2심 원고 패소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업무상 과로나 그로 인한 질병 때문에 합리적 판단이 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라면 유족 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셈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원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원소 패소로 판결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깨고 사건을 돌려보냄에 따라 다시 심리하게 됐다. 당시 서울고법은 1심인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A씨는 2012년부터 국회사무처에서 청원, 진정, 민원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접수되는 청원 등 건수는 연 6000건에 달했다. 그는 이듬해 자살 예방 상담센터와 관련한 일도 맡았는데 업무 강도가 높아 월 50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해야 했다.
이때부터 A씨는 피로와 불면증에 시달렸고 한 달 사이 체중이 8kg 줄기도 했다. 이전에 앓던 정신질환이 다시 발병해 병가를 내고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업무 복귀 직전인 2013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아내는 유족 보상급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다른 사유가 없다"며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 우울증 재발 경위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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